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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 스타렉스·벤츠 A클래스 등 19개 차종 6만2,509대 리콜

  • 기사입력 2019.04.11 14: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번 리콜 계획에 포함된 차량들(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현대 스타렉스, 포르쉐 파나메라, 벤츠 A클래스, 아우디 A6)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6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인 110.4km/h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 200 등 4,596대에 대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뒷면 안개등의 광도는 300cd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 지난해 2월에 제작된 AMG C 63 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발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벤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돼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와 카이멘 38대는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위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해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돼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위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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