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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한도 설정으로 혜택은 줄어

  • 기사입력 2018.08.09 15:35
  • 최종수정 2018.08.10 13:5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경승용차(취득세 100%)에 대한 감면혜택이 3년 연장된다. 다만 경차는 50만원 감면 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하이브리드(HV) 차량과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와 경차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 해마다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는 100% 감면 받는다. 다만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 한도(최소납부)로 적용된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과 경승용차(취득세 100%)에 대한 감면혜택도 3년 연장된다. 다만 경차는 50만원 감면 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이유는 경차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기아차의 모닝은 10년간 144%나 상승했고 세컨드카 비중이 60%까지 높아졌다.

행안부는 평균가격 이상의 경차(1,230만 원)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최소한의 납세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취득세 100%. 140만 원 한도)의 경우, 2019년에는 현행처럼 100%. 140만 원 한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2020년에는 한도액이 90만원, 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승합차, 화물차는 현행처럼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전방조종자동차(보닛이 없는 트럭. 버스 등)의 자동차세 6만5천 원 적용 연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현행처럼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등 공해 유발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게 되면 개별소비세(100만 원)와 교육세(30만 원), 취득세(140만 원), 공채 할인 등을 합쳐 최대 32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의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이 확정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년에는 현행처럼 320만 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이 후 2020년부터는 취득세 한도액 설정으로 감면혜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던 구매 보조금은 올해부터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구입비용이 가솔린차 대비 300-400만 원 가량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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