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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브리드카 지원 축소. 개소세 감면만 3년 연장. 취득세는 보류

  • 기사입력 2018.07.31 14:53
  • 최종수정 2018.07.31 23: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하이브리드(HV)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서는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려야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와 세수 확보 문제 등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등 공해 유발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게 되면 개별소비세(100만 원)와 교육세(30만 원), 취득세(140만 원), 공채 할인 등을 합쳐 최대 32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의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개소세와 함께 감면 혜택이 주어지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보류돼 세제 감면 혜택 축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개별소비세와 달리 지방세인 취득세는 지방정부가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취득세 감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감면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지 않게 되면 하이브리드카의 세제혜택은 현재의 최대 32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던 구매 보조금도 올해부터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년부터는 사실 상 일반 차량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된다.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입가격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200-300만 원 가량 비싼 편이어서 세제혜택마저 줄어들게 되면 판매가 급락할 우려가 높다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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