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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연말 종료. 지급 받으려면 서둘러야

  • 기사입력 2018.07.20 17:12
  • 최종수정 2018.07.23 05:5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이 올 연말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 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부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되던 구매 보조금(대당 50만 원)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2015년 1월1일 이후에 출고된 신규 차량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 당 97g 이하인 중형(1600cc 이상 2000cc 미만), 소형(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100만 원씩 지급돼 오다 2017년 1월부터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올 연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기아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 V, 프리우스 C, 현대 쏘나타 2.0GDI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어코드, 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셀렉트, 셀렉트 플러스 등이다.

이 중 2015년-2017년 출고 차량은 100만 원, 2018년 출고 차량은 50만 원씩을 각각 지원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제도가 만료되는 2018년을 넘기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구입자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구입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리드카는 구입비용이 가솔린 모델에 비해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현대 그랜저의 경우, 2.4 가솔린 기본모델이 3,048만 원, 고급형이 3,156만 원인데 비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기본이 모델이 3,512만 원, 고급형이 3,708만 원으로 460만 원과 550만 원이 비싸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교육세 등 총 320만 원 가량의 세제 혜택도 올 연말부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하이브리드카는 사실상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가솔린이나 디젤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급락하거나 판매가 중단되고 가솔린이나 디젤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산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은 1% 정도에 그치고 있고 판매량이 많은 수입차도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카 점유율이 8.7%로 전년 동기의 9.0%보다 0.3%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국산 및 수입차업체들은 정부에 하이브리드카의 세제 지원을 당분간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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