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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 안 받은 차량 운행 중지 명령 방안 검토”

  • 기사입력 2018.08.08 17:30
  • 최종수정 2018.08.09 11: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인 BMW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로고 이어질 수 있다”며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의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의 지시로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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