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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들, “결함 은폐 의심된다” 김효준 회장 등 관련자 6명 형사고소

  • 기사입력 2018.08.08 16:37
  • 최종수정 2018.08.09 11:3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BMW 차량 소유주들이 오는 9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을 형사고소한다.(사진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김효준 회장이 사과하는 모습)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잇따른 화재사고에 뿔난 BMW 차량 소유주들이 BMW그룹코리아 김효준 회장과 BMW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을 형사고소한다.

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피해자모임 김현종 대표 외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 이광덕 씨 등은 오는 9일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및 BMW 독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명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부터 인지했음에도 2016년 초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화재원인에 대한 실험 중이었고 지난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부품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 독일 본사가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화재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MW는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관해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 변경했다”며 “자동차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BMW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4월 5만여대에 대한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는데 이는 이미 화재발생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BMW는 연간 50건 이상 또는 연간 판매대수의 4% 이상 부품의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품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BMW가 2016년 초부터 EGR밸브 및 EGR쿨러가 화재의 원인임을 알고도 설계를 변경하고 2017년에는 다수의 차량에 대해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했고, 2018년 4월에는 5만여대의 차량으로 확대해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환경부 리콜을 실시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BMW는 국토교통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7월이 돼서야 리콜을 실시한 것은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차주들은 설명했다.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BWM코리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에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BMW의 결함 은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BMW의 악의적 결함 은폐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차주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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