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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

  • 기사입력 2018.05.30 11:16
  • 최종수정 2018.05.30 17:4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30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대시민 공청회를 거쳐 운행제한 대상 및 유예대상 등을 결정하고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화물업체 면담,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심사등을 거쳤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발급하고, 2010년부터 4등급(Euro4 이상,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 허용(Euro3 이하 전면 금지)해 2007년 대비 2010년 PM 배출량 58%, NOx 20%를 저감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2017년 PM-2.5 15%, NOx 20%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화물차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해온 영국 런던시는 2019년부터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량과 이륜차도 친환경등급이 낮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4만대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해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경우 사전에 대·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용 경유차량 1,166대 중 운행제한 대상은 47대로 2018년 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대·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지방 소재 노후 경유차량들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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