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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형 경유차.이륜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대폭 강화

  • 기사입력 2018.03.02 09:31
  • 최종수정 2018.03.02 12: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와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2일 환경부는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지난 2014년 2월 이륜차에 대한 매연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260cc 이하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대수가 8만5천대인 대형 이륜차보다 무려 22배 많은 195만대에 달해 연간 오염물질(VOC, HC)배출량이 대형 이륜차보다 4~13배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가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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