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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잡기 위해 총력...환경부·국토부 관련 대책 마련

  • 기사입력 2018.02.06 15: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운행차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6일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3,19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지방비 50% 매칭으로 각각 1,5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국고 예산 1,082억원보다 47.8% 늘었다.

대상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형 화물차·버스 등 총 13만8,000대다. 

분야별로는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국고 기준 934억원) 11만6,000대, 디젤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 1만5,000대, LPG엔진개조(9억원) 500대 등이다.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225억원) 3,000대, 건설기계 DPF 부착(95억원) 2,000대, 건설기계엔진교체(112억원) 1,500대 등이다. 

또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지난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 1,800대를 올해 안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조기폐차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 등을 이유로 조기폐차가 어렵다면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대상지역이 올 하반기 인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약 57억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한다. 서울은 기존 78개에서 132개로 확대하며 인천에는 40대, 경기도 17개 시에는 210대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후 경유차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 매연 기준을 20%에서 10%로, 정밀검사의 매연기준을 15%에서 8%로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수도권에 차량 등록을 할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올해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cc~260cc)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하여 검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해 올해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해 지정취소(해임) 등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올해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차량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시동 히터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에 총 9억3,00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중 7억4천만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에 투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스타트기업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8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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