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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車 부품 자기인증 대상 5종에서 13종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18.01.10 18:03
  • 최종수정 2018.01.11 15:4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부가 10일부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대상을 기존 5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대상을 현행 5종에서 13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주요 부품 자기인증부품제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안전성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전조등, 후부안전판 등 총 5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창유리, 휠,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등 총 8개가 추가됐다.

부품자기인증 절차는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설을 확인한 후 인증대상 부품의 제작, 조립, 수입을 위해 부품제작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후 해당 부품의 제원을 전산망에 입력해 통보한 후 부품안전기준을 스스로 시험.인증해 부품인증 마크를 표기하면 된다.

등록된 부품은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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