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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반떼.다마스 등 12개 차종 31만9,263대 리콜

  • 기사입력 2017.12.18 11: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돼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

해당 리콜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에 따르면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리콜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리콜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FMK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리콜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리콜은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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