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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낸다

  • 기사입력 2024.01.02 16:05
  • 기자명 온라인팀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

[M투데이 온라인팀]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2021년 2,848건에서 2022년 3,9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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