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판매 딜러에 '목표 강제 행위', 차업종이 가장 심해. 공정위 조사

  • 기사입력 2023.12.07 08: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사진: 포르쉐 판매전시장
사진: 포르쉐 판매전시장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수입차를 중심으로 재고 차량을 떠넘기거나 출혈 경쟁을 부추겨 판매 딜러사들이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입사들이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베리어블 마진(variable margin)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베리어블 마진이란 수입차 업체들이 판매 딜러들의 목표 달성 혹은 통제를 위해 적용하는 변동 마진제의 일종으로, 수입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출혈 판매로 심각한 적자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급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 판매가 가장 높았고 이어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 목표 강제가 6.7%, 불이익 제공행위가 4.2%,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4%였다.

또,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대리점의 보다 구체적인 계약 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