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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바뀌면 번호판 색깔 바뀐다. 구입 서두르는 고가 법인차

  • 기사입력 2023.12.06 15: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토록 했다.

대상 차량은 판매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다만 개인사업자 차량이나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차량은 올해 계약을 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벤틀리,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신차 계약 시 올해 안에 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

신차를 구입할 때 번호판 부착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제도 시행 전에 차량을 출고해야 흰색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출고가 한 달 이상 밀려 있는 차량은 지금 계약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 차량의 12월 등록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한편, 11월 현재 한국수입차협회 등록 기준 법인차 비율은 38.9%에 달한다.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기업체 오너들이 선호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맥라렌, 벤틀리,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전 차종이 해당된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마이바흐 S클래스, G클래스, S클래스, GLE, E클래스 일부 차종이, BMW는 7시리즈, X5, 5시리즈, X6, X7 등, 제네시스는 G90, G80, GV80, G70, GV70 일부 차종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이 법인차로 판매되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수퍼카와 명차 브랜드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판매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은 법인구매 차량이 30%를 밑돌고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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