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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전 대표. 임직원 8명 검찰 기소

  • 기사입력 2023.08.11 14:30
  • 최종수정 2023.08.11 14: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검찰이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을 위한 것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사 대산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것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이 문제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환경부는 결국, 현대오일뱅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 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 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라면서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 문제로, 위법,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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