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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아닌 모빌리티시대’ 국토부에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 기사입력 2022.12.29 16: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그룹의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 청사진
현대차그룹의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 청사진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모빌리티(mobility)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1월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며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리브랜딩(rebrading)했다.

기아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독일 다임러AG도 지난 2월 그룹명칭을 메르세데스-벤츠그룹AG로 바꿨다. 사업부문에서 상용차 부문을 떼어내고 전기차 등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100년 이상 지속돼 온 ‘자동차’란 개념이 사라지고 ‘모빌리티’란 새로운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최근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승격시켰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아래는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 과가 신설됐다.

여기에는 자동차정책관 아래 있던 자동차정책과와 첨단자동차과, 자동차운영보험과에 더해 모빌리티정책과와 도심항공정책팀이 담당해 왔던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이 모빌리티자동차국에 통합됐다.

기존 이동 수단별로 나눠지던 교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모빌리티 총괄부처인 국토부의 업무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와 UAM, 모빌리티 서비스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규제혁신, 실증. 시범사업 지원, 선제적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후 첫 행보로 지난 28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법에 따라 ’20년말 첫 번째로 지정·운영 중인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 특례지구다.

어 차관은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유연한 규제로 탈바꿈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자유로운 실증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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