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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남동 인근 집회 금지.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집회. 시위의 자유 못지 않게 행복추구권 등 타인의 헌법상 권리도 보호 필요

  • 기사입력 2022.12.11 13:54
  • 최종수정 2022.12.11 14:0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사법부가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막무가내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 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을 보여 진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의선 회장 및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시위 장소와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의선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추진위가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의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수의 주장 관철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수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시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시위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표현 행위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및 인격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의 침해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속적인 소음이나 반복적인 모욕, 악의적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수 일반 시민의 사생활 평온권이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21건으로 그중 절반은 소음, 모욕, 표현방식 등이 도를 넘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거친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은마아파트 주민 중 최대 370여 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정의선회장 자택 앞 시위를 벌여왔다.

이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하소연해 왔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허위사실 유포 및 공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은마 재건축 추진위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 행정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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