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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美 인플레법 ‘렌트. 리스차량도 세액 공제해 달라’

  • 기사입력 2022.12.08 07: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우리정부가 미국 재무부 등에 렌트카와 리스 차량,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승차 공유 차량도 ‘상업용 청정 차량’ 범위에 포함되도록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상용차 세액 공제’에 대한 예산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를 리스하는 사람들이 리스가 만료될 때 차량을 구입하면 중고 전기차 대해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하위법령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부분적으로라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 보자는 의도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상업용 친환경차와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Notice 56) 등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받아왔다.

우리정부와 현대기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의 회담 후 인플레 감소법 결함을 인정하고 일부 수정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 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통과된 4,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소비자 세금 공제를 종료, EU(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외에 토요타와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오토모티브 등은 “상업용 청정 차량”에 대한 IRA 조항이 전기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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