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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11개사에 벌금 2조6천억 부과

  • 기사입력 2022.09.28 14:5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일, 직원이 업무 교환 기록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미국 골드만삭스 등 11개 은행과 증권회사에 벌금 18억 달러(한화 약 2조6천억 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소속 트레이더 등이 개인 휴대 단말기 등에서 업무내용을 교환을 했다는 게 제재 이유다.

제재 대상은 골드만삭스 외에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부문, 제프리즈, 캔터 피츠제럴드, 일본 노무라 홀딩스 미국 현지법인, 영국 버클레이즈 캐피탈, 스위스 UBS와 크레디 스위스, 독일은행 증권부문 등이다.

이 중 SEC가 11억 달러(1조5,858억 원), CFTC가 7억1,000만 달러(1조229억 원)를 부과했다.

개별 기업 벌금은 SEC와 CFTC를 합쳐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2억2,500만 달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7개 회사가 2억 달러, 노무라 홀딩스가 1억 달러다.

양 당국은 각 회사들이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종업원 상호작용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돼 왔다.

SEC 조사에 따르면 투자은행의 젊은 벙커와 트레이더가 개인 단말기에서 메시지 앱 등을 사용해 일상적인 업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EC측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공식적인 채널에서만 업무에 대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면 업무기록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2월 SEC와 CFTC는 JP 모건 체이스에 대해 비슷한 사안으로 총 2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SEC는 앞으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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