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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쌍용차 매각.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대법원에 특별 항고

  • 기사입력 2022.04.05 16:10
  • 최종수정 2022.04.05 16:3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 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전면 소송전에 들어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인수. 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후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차 재매각이 급 물살을 타고 있으며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FI) 물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21년 4월 15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매각주간사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 1월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 M&A 본 계약을 체결과 함께 계약금 305억 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쌍용차 측은 지난 달 28일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5억 원의 출금 금지 청구를 법원의 제출했고,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데드라인인 10월 15일을 넘길 수밖에 없어 결국 청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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