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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 참여자 2천명 넘어

  • 기사입력 2018.10.01 11:08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리콜대상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2천 여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리콜대상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2천 여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 중인 BMW 리콜대상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차 소송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48명이 참여해 소장을 추가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 측은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28명이 참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추가 소장까지 제출하면 BMW 집단소송 참여자는 모두 2,076명에 달하며, 2차 소송참여자 역시 손해배상청구비용은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 원이다.

해온 측은 아직까지 참여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이달 1일부터 3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 변호사는 “지금도 소송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3차 소송 참여단 모집을 이달 1일부터 시작하겠다“며, “기술지원단에서 화재원인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고 BMW측에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콜대상 차량 차주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해온에 팩스나 이메일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 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리콜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으로 총 10만 6,317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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