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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장에 차량 장기방치,강제 견인 당한다

  • 기사입력 2024.03.12 08:28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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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한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수시검사를 도입해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된 안전검사를 보완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되며,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기계식 주차장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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