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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탈부착'. 배터리 스왑 전기차 나온다. 현대차, 하반기 실증시험

  • 기사입력 2024.02.16 15:16
  • 최종수정 2024.02.16 15:2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 전기차업체 NIO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중국 전기차업체 NIO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M투데이 이상원기자] 5분 만에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중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건을 허용했다.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 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간선 운송 서비스도 허용된다.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조회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됐던 ‘선운행, 후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임시 택시운행 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 외에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과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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