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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망고, 기준치 8배 농약 검출. 당국, 판매 중단. 긴급 회수 조치

  • 기사입력 2024.01.22 23:05
  • 최종수정 2024.01.22 23:06
  • 기자명 온라인팀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스카이인터내셔날(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다.

해당 망고에서는 잔류 농약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8배 넘게 검출됐다.

모기 살충제 등 주성분인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는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 살충제 등 주성분인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는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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