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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비자 무시 애플에 한 방 먹였다. 법원,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 판결

  • 기사입력 2023.12.06 21:23
  • 최종수정 2023.12.06 21:26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 투데이 임헌섭기자] 한국 소비자 무시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애플에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사용자 A씨 등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됐다며 A씨 등에게 각각 7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iOS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등에서 일부러 속도를 제한한 거라는 애플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6만3천여 명이 업데이트로 피해를 봤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에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팜부가 소비자 7명에 대해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된 이상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애플이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데이트로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애플이 미국에선 피해를 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했다면서 한국도 해외에서처럼 더 많은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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