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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유지

  • 기사입력 2023.10.18 07:40
  • 기자명 온라인팀

[M투데이 온라인팀] 정부는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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