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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정예고도 안 했는데... 연두색 번호판 언제 시행?

  • 기사입력 2023.09.14 18:30
  • 최종수정 2023.09.14 18: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언론에서 10월부터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행정예고도 안한 상태여서 언제부터 시행될 지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실 상담원은 요즘 하루 종일 법인차량 번호판 안내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다.

주무 부서인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는 하루 종일 전화가 먹통이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실로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확정, 상반기 행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 중순이 다 돼도 감감무소식이다. 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됐다가 10월 등록 신차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주무 부서는 아직 행정예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9월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준비 상황에서 따라서는 11월 시행도 어렵게 됐다.

국토부 민원 상담원은 "문의가 많아 매일 주무과에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예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와 렌터카업계도 차량 계약 고객들의 문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언론 기사를 통해 10월 신규등록 차량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고 이전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기존 번호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제시됐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은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 렌트한 승용차,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또,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했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리스한 승용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연두색 번호판은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쓴다.

국토부는 또, 기존 법인차는 번호판을 바꾸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두색 범호판 도입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렌터카업계는 지금도 하.호 등의 표기로 차별받고 있는데 색깔까지 구분하는 건 이중규제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든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할 지,  차값에 따라 구분 적용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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