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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렌터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바뀐다. 경차는 면제?

  • 기사입력 2023.07.06 10:07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리스한 후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며,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단,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어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차단기나 카메라에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지만, 관련 시범주행에서 문제없이 인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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