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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국내 차량 가격 오른다

  • 기사입력 2023.06.30 17:1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예고한대로 내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차량 구매 가격이 올라간다.

2018년 7월 처음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한 조치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인데,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로 들어서는 내일부터는 3.5% 탄력세율이 아닌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제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제조자가 국내 제조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하향조정과 개소세 5% 환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36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은 최근 들어 재고가 쌓이는 등 수요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세금 부담 증가 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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