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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가세연에 법원 무죄 선고...허위사실 맞지만 공적 검증

  • 기사입력 2023.06.22 08:14
  • 최종수정 2023.06.22 08:1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입차를 탔다는 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혹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민 씨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 한 표현도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전직 기자 김세의. 김용호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했던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이지만, 이 표현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설령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이며, 공직자 딸인 조 씨 역시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민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번도 수입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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