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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테슬라,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공정위 철퇴 맞았다

  • 기사입력 2023.06.20 10:23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 :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출처 :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테슬라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공표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시정명령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것이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는 해당 기간 동안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언제나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테슬라의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 왔다.

충전 성능은 슈퍼차저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금액도 운전자의 사용·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약 2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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