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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산 리스. 렌탈 전기차도 내달부터 7,500달러 세제 혜택 준다.

  • 기사입력 2022.12.30 12:1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재무부가 소비자가 임대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이외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7,500달러(947만 원)의 상용 청정차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나 렌탈 등 상업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과 유럽,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를 미 정부에 요구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을 통해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다.

미국 재무부의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북미에서의 조립을 규정한 당초 방침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지난 8월 통과된 4,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소비자 세금 공제를 종료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 재무부의 소비자 임대 지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해 EU 전기차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소비자 임대 지침에 대해 “우리의 권장 사항과 일치하며 미국에서 전기차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또, 1월 1일부터 테슬라와 GM의 전기차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던 업체당 20만대의 차량 한도를 해제한다. 따라서 테슬라와 GM 전기차는 내달부터 무제한으로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 국세청은 28일 테슬라, 폭스바겐, 볼보, 포드, 리비안, 스텔란티스, 닛산을 포함한 13개 자동차업체의 차량을 포함하는 ‘적격 2023 EV’의 초기 목록을 소비자 세금 공제를 위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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