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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요청. 노동분쟁 확대. 경쟁력 약화 우려

  • 기사입력 2022.12.07 10: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M투데이 이상원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연합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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