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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사장 출금에 노조 파업예고까지 사면초가 몰린 한국지엠

  • 기사입력 2020.09.24 17:52
  • 최종수정 2020.09.24 17: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2018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을 논의한 끝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는 지난 14일에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파업을 벌이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 집중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노조의 반발에도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2차 회의에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 노조 측은 “쟁의권은 확보했으나 파업을 당장 진행하지 않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진행할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23일에 열린 16차 교섭에서 17차 교섭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석이 끝난 이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추석 이후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현재 노사는 부평2공장 신차 물량 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세단 말리부를 단종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부평 2공장에 신차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공장 운영의 효율성과 제조 경쟁력을 최대화하고 신규 차량이 목표로 하는 수출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평1공장에서만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적인 내수와 수출시장 수요에 따라 부평2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트랙스와 말리부의 생산 일정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한국지엠의 경영난 탈출 퇴로가 막힐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이 더딘 상황에서 카허 카젬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음에도 현재 법인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부임한 지 3년이 된 카젬 사장도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이를 두고 카젬 사장은 최근 지인에게 “한국지엠 사장이 되면 즉시 전과자가 된다”며 “한국에는 유능한 인재가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정상화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만8,417대를 글로벌에서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한 것이다. 내수는 10.7% 늘었으나 수출이 26.9% 감소한 것이 컸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한국지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업계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올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 사업을 정말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 임금의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 조립라인 근무자 T/C 수당 5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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