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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집중교섭 권고에도 중노위에 재차 쟁의신청

  • 기사입력 2020.09.23 11: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중노위에 쟁의를 신청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차 노사가 지난 21일 2020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2년 연속 무분규로 마련된데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침체로 당면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경영실적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오는 25일에 진행되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최종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분규로 임금동결한 현대차와 달리 한국지엠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0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 임단협에 돌입한 한국지엠 노사는 9월 2일까지 총 9차례 만나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 임금의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 조립라인 근무자 T/C 수당 5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이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와 뷰익 앙코르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 증산을 요청하자 노조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 여파로 부평2공장의 가동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수 시간 동안 중단됐다.

노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중 총 6,955명이 투표, 이 중 80.0%인 6,225명이 찬성함에 따라 최종 가결됐다.

이 결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 14일에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기일 연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파업을 벌이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 집중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노조가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중노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오는 24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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