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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두 번째 연장될까? 팰리세이드 등 인기차종 계약자들 관심 증폭

  • 기사입력 2019.05.14 14:10
  • 최종수정 2019.05.14 14: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6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시점이 또 다시 임박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12월 31일 종료에서 다시 6개월이 연장돼 오는 6월말 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신차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신차를 계약하고 나서 오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차량을 출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개별소비세 5% 중 1.5%를 감면받는 것으로, 현대 그랜저 기준으로 57만 원에서 최대 83만 원 가량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종들은 경우는 계약이 몰리면서 벌써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차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개소세 인하 종료시점이 올 6월로 연장되면서 일부 계약자들이 세제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3월 이 후 계약된 차량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출고가 가능,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 싼타페 등 일부 차종들도 일정기간 출고가 밀려 있어 자칫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싼타페는 출고까지 한 달 가량, 소형 SUV 투싼은 한 달 보름치가 밀려 있다.

또, 그랜저도 한 달 치가 밀려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모델은 출고까지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 신형 8세대 쏘나타도 한 달치가 밀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도 볼보 XC60 등 일부 차종은 하반기까지 출고가 밀려 있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올해 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한 차례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현대차를 제외한 자동차 4사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또 다시 지원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업계에서도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을 건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대에 25만대를 추가, 40만대로 늘리기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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