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 공정위 과징금 216억원 부과에 불복, 소송 검토 중

  • 기사입력 2007.06.17 16:08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하자 현대차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판매대리점들이 회사측에 대해 영업방해 및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제소한 데 대해 지난 1월 18일 2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현대차측의 소명절차를 거쳐 지난 5월28일 이보다 14억원이 적은 216억원을 확정, 부과했다.
 
이에대해 현대차측은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하달이나 영업직원 채용 관여, 대리점 이전 사전승인 등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한 문제들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에게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매대리점들이 제소한 문제들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면 대부분 발생되는 일로 이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기 보다는 시정 명령인 일반 불공정 행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라며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결이 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업체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2000년 8월 판매노조와 협정을 맺고 대리점의 매장 이전과 영업직원 채용을 사실상 제한해왔으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월18일 60일 안에 노조와의 합의·협정 및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의 경우도 판매딜러로부터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당한 상태여서 공정위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