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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 자동차세제 어떻게 바뀌나?

  • 기사입력 2007.04.10 12:24
  • 기자명 이상원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언제부터 발효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를 언제 구입하는 것이 좋을 지, 세금제도는 어떻게 변할 지 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영업소에 특소세 인하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정리한 자동차분야 한미 FTA체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세부문에서는 FTA 발효즉시 철폐되는 차종은 1500cc 이하 승용차와 1500cc이상 3000cc이하 승용차, 트럭(5톤이상 20톤 샤시), 자동차 부품등이다.
 
반면, 3000cc를 넘는 대형승용차는 3년 이내, 타이어는 5년 이내에, 픽업을 포함한 소형트럭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나 유럽차의 국내 반입과 관련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 또는 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순원가법은 자동차 완제품이 미국내에서 조립되더라도 미국내 발생 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 비용을 따져 완제품의 일정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미국에 진출한 도요타자동차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해외 부품조달 비율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시 이 두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미국서 생산된 일본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요구한 배기량별 기준세제 개편방안은 특소세는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800cc 이하급 차량은 면제, 800cc이상 2000cc이하급은 5%, 2000cc 초과차량은 10%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가 1000cc 이하급은 면제,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은 현재와 동일,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후에는 5%로 인하하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세도 3단계로 개편,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상 1600cc미만은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신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주요 42개 안전기준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판매량이 6천500대 이하일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과 미국 기준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6천500대를 초과할 경우, 전부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미국산 차량 판매량은 연간 3천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기준(KULEV)은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키로 했다.
 
평균배출량 제도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오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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