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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소세 인하효과 너무 기대말라.

  • 기사입력 2007.04.10 09:37
  • 기자명 이상원

벌써부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자동차 특소세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되면  자동차 구입가격이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달들어 신차 계약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일까지 현대. 기아, GM대우차 등의 신차 계약댓수는 전월에 비해 평균 10% 가량이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FTA 타결로 당장 특소세가 내릴 것으로 예상, 차량구매를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타결됐다고 해서 특소세 인하가 당장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세제개편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련세제가 국가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서의 세금체계가 정비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고 다른 부문의 세제 개편시,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개편 작업은 매우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소세가 인하되더라도 전체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주행세등 다른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중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특소세 인하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 협상안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내년 초부터 발효에 들어가게 되며 이 경우, 특소세 인하는 FTA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010년에 가서야  특소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 김태년팀장은 한.미FTA가 실무적으로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양국 국회및 의회비준 통과절차가 남아있는데다 특히, 자동차 세제개편은 한.미FTA 발효이후 3년을 유예한 후 적용키로 합의된 만큼 벌써부터 특소세 인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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