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현대.기아차 정몽구회장에게 징역 6년 구형

  • 기사입력 2007.01.16 16:18
  • 기자명 이상원


현대.기아차 정몽구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16일 회삿돈 69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며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려워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현장경영, 품질경영, 글로벌경영으로 기필코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뒤 현대차측은 '환율과 노사문제 등 경영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구형돼 매우 침통한 분위기'라며 향후 글로벌 경영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