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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휘발유. 경유 품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기사입력 2006.12.29 07:55
  • 기자명 이상원

오는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한 VOC 회수장비 부착의무화와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행제도는 자동차 제작연식과 통일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휘발유 황함량을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5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조정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 경유의 품질 기준은 황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 합격차량은 도로에서의 불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면제했지만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또는 배출가스 장비의 조작 등으로 인해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결함시정(리콜) 요건을 설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결함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며 자발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시행규칙에 반영,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밖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 폐지,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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