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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부동산 정책 줄줄이 발표

  • 기사입력 2006.12.27 12:15
  • 기자명 이상원

청약제도 개편, 분당급 새도시 예정지, 분양원가 공개 방안 등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청약제도 개편은 애초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제도 개선 등과 맞물려 조금 늦어져 1월10일 발표된다.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이나 값싼 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50㎡(15평) 또는 60㎡(18평) 이하가 유력하다.
 
저가주택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5천만~1억원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새해 초 발표되는 분당급(594만평) 새도시는 분당 이상의 규모와 교육, 레저, 기반시설 등 좋은 주거여건을 갖춘 도시로 조성된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과천, 성남 서울공항 일대,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 의왕, 광명, 이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과천지역은 유력 후보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11월에만 15%가 폭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곳이 됐다.
애초 2월로 예정됐던 분양가 제도 개선책 발표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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