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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차 봐주기. 국산차 역차별 논란

  • 기사입력 2006.12.21 22:38
  • 기자명 이상원

환경부가 논란이 돼 왔던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의무장착을 결국 2년 연기키로 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100% 부착의무 시점을, 1만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2007년부터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다시 정해 2009년도에 적용키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체크-엔진'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국산차는 이미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환경부는 당초 OBD 도입일정을 2007년에 휘발유 승용차에 100%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압력으로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는 2007년 50%이상, 2008년 75% 이상, 그리고 2009년100% 적용토록 해 사실상 수입차업체들의 OBD 적용을 제외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수입차에 대한 OBD장착 시점 연기에 대해 대규모 제작사와 달리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다차종 소량판매 위주로 판매대수에 비하여 판매차종이 많아 모든 차종에 OBD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유럽제작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OBD-Ⅱ를 도입함에 따라 OBD 부착에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한-EU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OBD로 인해 유럽산 자동차 중 상당량의 국내 시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신중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내년 초부터 단종이 불가피한 다마스. 라보에 대한 GM대우차의 적용시점 연기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GM대우차 다마스. 라보와 칼로스. 젠트라 일부 차종은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내년부터 단종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50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될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환경부가 수입차에 대한 OBD 적용시점을 연기할 경우, 수입차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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