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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이런 점은 주의하라.

  • 기사입력 2006.12.17 23:47
  • 기자명 이상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06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을 최근 발표했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하라.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

▲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연 도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 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며(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비급여 의료비는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ㆍ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의료비 영수증은 발품 팔아 직접 떼서 제출 해야 한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1천208만원(4인 가족 1천582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않아도 된다.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천208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는 것이 좋다.
 
▲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라.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어야 한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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