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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아는 만큼 절약된다.

  • 기사입력 2006.11.06 22:30
  • 기자명 이상원

자동차보험료는 아는 만큼 절약된다.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내용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말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험료 절약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음 번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요모조모 지혜롭게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라.
지금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됐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많게는 30%도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다.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을 신청하여 비교해 봐야 한다.


2.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혀라.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떨어지게 돼 있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기명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 가족 중에서 2~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 2인 또는 가족기명 3인, 가족 외의 운전자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운전자외 기명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해 10~15%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


3.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금으로 납부하라.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분할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4.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라.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 보험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다. (다만 2005년 1월부터 신동아, 그린, 제일, 현대, 엘지, 교보는 용도 구분이 폐지됐다.)

5.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및 도난방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라.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 준다.
 
ABS 및 자동변속기도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담보의 2~3.3%를 할인해 준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 준다. 신차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해도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

6. 군대, 법인체의 운전직 및 외국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도 알려라.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라. 모든 보험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7.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8. 적은 금액의 보험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라.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른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간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간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다.

9.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체를 하면서 보험승계를 신중히 하라.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률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할증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업무용자동차란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말한다.) 


10.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합하라.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 가입하라. 이는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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