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성년자 일상생활 촬영도 '이런 경우' 큰일" 성착취물 판결 사례 나왔다

미성년자 일상 촬영에도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물이다

  • 기사입력 2024.03.06 16:54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도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물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월 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의 혐의에 대해 당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8월에서 9월까지 총 2달에 걸쳐 강원도 강릉시의 위치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47차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몰래카메라에는 성인 여성 및 미성년자 까지 용변을 보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언스플래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언스플래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데 더해 미성년자 촬영 부분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1심에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4개의 영상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이라,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당 판결을 보면 "미성년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미성년자들이 있는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피고인 B씨의 혐의에 대해 아청법상 '음란물'소지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이어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라고 처음 판결했습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해당 판결은 미성년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성적 대상화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했던 문혜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단순 불법촬영보다 형량이 높아 범죄 억지력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올라갈 수 있다"라며 "혼란스러웠던 하급심 판결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 원 이하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