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형로펌, 금전적 사용..판결 의심스럽다" 강남 스쿨존 숨진 아이 부모 '울분'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2024.03.04 10:09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2월 29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30대)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뉴스 1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뉴스 1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이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A씨가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한 것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측은 A씨의 도주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과 유족 측은 부당하다라며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이유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어 A씨의 범죄 공소사실에 대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40조에 의거하면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1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다른 법률행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과 피고인 A씨 측 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B군의 유가족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군의 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라며 "가해자가 전관 부장판사, 대형 로펌을 썼다. 기습 공탁금도 사용했다. 금전적인 힘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군의 아버지는 "가해자만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했다. 반대로 저도 금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잘못된 제도이고,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