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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행동, 여교사에 죽은죄 지었다" 고3 남학생, 충격 행동 '들통'

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 2명
퇴학당하고 징역 살 처지

  • 기사입력 2024.02.27 20:08
  • 기자명 온라인2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9)· B(19)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검찰에 따르면 "B 군은 지난해 3월 카메라를 구입해 A 군에게 넘겼고, A 군은 여교사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해 44차례 불법 촬영했다. 또 이들은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거나 불법 소지했다"라고 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군과 B 군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선 넘은 행동으로 선생님들께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선생님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있다"라고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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