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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의붓딸에 끔찍한 행동한 계부, 모든 사실 밝혀졌다

12세 의붓딸 2090번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
친모는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 기사입력 2024.02.19 11:32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세 의붓딸을 13년 동안 2090번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벙행을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의붓딸 A씨는 2008년 당시 만 12세였으며 A씨의 계부 B씨는 A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00번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 B씨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08년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딸 A씨가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총 2090여 번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B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A씨를 성폭행한 것은 물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딘 피해자 A씨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용기를 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부 B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모는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한편, 검찰 측에서는 "엄벌을 처해달라"며 재판부에게 무기징역을 주장했지만 23년을 선고 받자 "형량이 낮다"라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라며 이어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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