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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영양교사의 '극단 선택', 뒤늦게 발견된 놀라운 사실

복직 앞두고 있던 영양 교사,극단 선택의 원인에 학부모 '민원'?

  • 기사입력 2024.02.17 21:06
  • 최종수정 2024.02.17 21:07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냈던 서울의 모 중학교 영양교사가 결국 복직을 3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던 정황도 발견되며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의하면, 1월 2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양교사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20년 해당 학교에 임용된 후 계속 근무했지만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으며 2월 1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지역 맘카페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인이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실제 '노컷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던 지난해 실시한 학교장 면담에서 학부모들은 "음식이 식어 맛이 없어진다. 교실 배식을 하는 타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벤치마킹'을 시행해달라" 라며 여러 급식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학교장 면담' 관련 내용에 의하면 "급식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급식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건의 게시판'을 신설해달라", "학교 외부 전문기관을 섭외해 급식 컨설팅을 시행해달라" 등 여러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요청사항에는 "급식이 식지 않도록 모든 반마다 전기 밥솥을 설치해달라"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학부모의 요구에 학교 측은 "조리기구가 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은 급식실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행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갈무리
사진-온라인 갈무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교원 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고인을 애도하며 "당국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교원 단체 등은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아직도 학교 현장은 동료 교사를 잃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며 이어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처럼 교실 배식을 할 만큼 과대학교에서 홀로 학생 급식을 책임지고 있고, 평소 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더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교육청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척 놀랐고 당황스럽다. 슬퍼하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도 "건강상 질병 휴직이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 역시 "이미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교권 침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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